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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자회사 직원·협력사 대표 3019억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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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자회사 직원·협력사 대표 3019억 사기대출

입력
2014.02.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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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금융권으로부터 3,019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KT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납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빼갔는데도, 대형 은행을 포함 13개 금융회사들이 1년간 대출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에 이어 우리나라 금융 안전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김모(51) 부장과 이 회사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 협력업체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 외상매출채권은 협력업체가 KT ENS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발행되는데, 조사결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때 잠적했던 KT ENS 김 부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장과 공모했던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이 금융권에 받은 대출잔액은 총 3,019억원.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297억원, 298억원을 대출해줬다. BS저축은행이 234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저축은행 10곳이 내준 대출금도 800억원에 달한다. 한 저축은행은 자기자본금의 25%가 넘는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융사들은 KT ENS로부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은 만큼 대출 승인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 ENS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대출금 일부는 증권사들이 지급보증을 선 것도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금융사와 KT ENS, 증권사 간의 책임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부장이 은행 담당자들에게 채권양도승낙서 등에 KT ENS 직인을 찍어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은행도 모 회사가 KT라는 점을 너무 과신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사기는 금감원이 최근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모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차주 한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실 심사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 등이 받은 수천억원의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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