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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파업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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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파업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인용

입력
2014.0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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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12월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를 상대로 코레일이 낸 100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코레일이 철도노조 소유의 서울 용산구, 대전의 아파트 4채와 예금ㆍ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17일과 22일 각각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총 116억원에 달한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코레일이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철도노조에 대해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만약 가압류 신청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에 대한 역대 가장 큰 배상액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울산지법이 지난해 12월 현대차 노조 간부 등에게 회사에 90억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 최다액이다.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와 형사처벌에 이은 노조 3중 탄압"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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