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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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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2심 무죄

입력
2014.02.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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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4ㆍ수감중)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8ㆍ충북 충주)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의원과 유 회장이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충주 자택에서 윤 의원을 만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2008년 3월 24일 전화통화 내역이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가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날 "도민 여론을 수렴한 뒤 2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며 충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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