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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 아무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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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 아무나 못한다

입력
2014.02.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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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감사가 되기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감사 자격에 전문성을 추가하는 등 감사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낙하산 인사가 전문성 없이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꿰차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로부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전직 군인과 경찰, 정치인 등 비전문가가 점령하다시피 한 공공기관 감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학회는 보고서에서 모호한 공공기관 감사 자격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감사 자격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감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 보유 여부 ▦기관 운영에 관한 비전 제시 여부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정치인을 감사 후보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사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학회는 ▦감사위원회를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할 것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지금은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만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책임과 권한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하고 직무실적 평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동시에 2년인 감사 임기를 3년으로 늘이고 직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이 끝났을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을 합리화할 때 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번에 알려진 보고서 내용은 합리화 정책방향이 제시한 공공기관 임원 전문성 제고 방안과 맥락이 같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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