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처분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당분간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시 불법 영어수업을 해온 사립초들을 대거 적발해 영어몰입교육을 원하는 학교ㆍ학부모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어몰입교육 중단지침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촌초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어몰입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우촌초는 과학ㆍ수학ㆍ체육 등을 모두 영어로 수업하는 등 영어수업이 금지돼 있는 1, 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연간 500시간의 영어교과를 편성해 금지 처분을 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이향아 장학사는 "향후 영어몰입교육 금지 방침에 대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항고 사건에서 결론이 달라지면 우촌초는 영어몰입교육을 다시 중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초 40곳 중 30곳의 불법 영어수업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7월에도 35곳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1, 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를 편성하거나 미국 교과서를 쓰는 등 불법 사례가 드러났다.
하지만 현실에서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는 높아 정부의 규제에 대한 반발이 높고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영훈초 학부모 대표 김정윤씨는 "공교육 안에서 영어몰입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상계초 학부모 박모(41)씨는 "자녀를 사립초에 입학시킨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영어몰입교육인데 이런 식으로 억제한다고 억제가 되겠느냐"며 역효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결국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초교 저학년 때 과도한 영어 수업은 아동발달단계에 좋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위반인 만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들이 정규수업이 아니라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치는 쪽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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