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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복이 두려워…' 기사에 이의

입력
2014.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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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 집주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해 관리비 인상, 재계약 거부 등 세입자를 압박한다고 했는데요, 집주인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수입이 노출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를 올리지 않나요? 또 세입자가 본인이 사는 월세까지 정부세금으로 다 돌려받는데 반해 세금 떼가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기사가 너무 세입자 위주로 쓴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4일자 '집주인 보복이 두려워 빛 못보는 월세 소득공제'미하오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얻거나 협상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소득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려는 것입니다. 월세 사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에 사는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거나 현금영수증 등 서류를 주지 않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문제를 의무를 피해가려는 세대주와 권리를 누리려는 세입자의 갈등으로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것은 세대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협상을 한다면 세입자에게 소득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월세를 깎아주는 게 도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대주가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횡포를 부리는 게 현실입니다. 집주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기사는 이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세대주마다 다르겠지만 임대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이라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허점도 많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비공식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세대주만 바보가 되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임대사업 의무등록제, 세대주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의 대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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