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노인요양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A씨는 고령 수급자의 집에 찾아가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청소, 취사, 생활 상담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다. 그러나 A씨는 직접 집을 방문하지 않은 채 수급자의 가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일당을 챙겼다. 통상 요양보호서비스는 수급자의 집에 부착된 전자태그에 요양보호사의 휴대폰을 갖다 대는 ‘태그 체크’를 통해 서비스 시간을 측정하는 데 A씨는 수급자의 가족과 짜고, 대신 체크하도록 해 근무 시간을 부풀린 것이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가족은 허위 근무로 받은 보조금을 나눠가졌다.
또다른 요양보호사 B씨는 서비스를 제공한 수급자로부터 방문기록지에 사인을 받아야 함에도 자신이 허위로 사인을 해 일당을 챙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런 수법으로 요양 급여를 허위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이 요양센터 원장 박모(56·여)씨와 요양보호사 조모(51·여)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와 요양보호사 22명은 2011년 5월~지난해 10월 고령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요양과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고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 1억여 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산의 A노인요양센터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7억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144개 기관을 상대로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167개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2개 기관은 경찰에 고발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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