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 등 7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거래가 제한됐던 개발예정지에 대해 규제 빗장이 풀린다. 서울 항동과 고덕강일, 성남고등, 광명시흥, 하남감일, 하남감북,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곳의 토지거래제한도 해제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482.371㎢의 59.5%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해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해 지난 1978년 도입된 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지연돼온 국책사업지를 비롯해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지가 대거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98㎢), 인천(92㎢), 부산(46㎢)을 중심으로 토지거래제한 구역이 대폭 해제됐고, 대구(3.59㎢)와 광주(23.82㎢), 울산(1.2㎢), 경남(7.39㎢)은 이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다만 정부부처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의 호재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세종시(40.1㎢)와 대전(42.6㎢)의 거래허가구역은 여전히 투기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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