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기간에도 공익 목적의 신규카드 발급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들 카드사만 발급하는 공익카드가 다수 있어 고객 불편이 초래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억여건의 정보 유출로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인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 등 카드3사에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되면 모든 카드 신규 발급은 중지된다"며 "하지만 고객 불편을 감안해 비영리 목적의 카드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 3사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증 겸용 신용카드 신규 발급 업무를 영업정지 기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증 카드 등도 새로 발급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복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지급에 활용되는 농협카드의 '내일 배움카드', 면세유 구매용도의 '알뜰주유 적립형 카드', 정부보조금 지원 카드인 KB국민카드의 '고운맘카드', 노인복지 용도인 롯데카드의 '롯데 부산 후불 어른신교통카드' 등의 신규 발급도 허용된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카드라 하더라도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국민카드의 '국방멤버쉽카드', 롯데카드의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농협카드의 '비씨 아이 즐거운 카드'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이사랑 카드를 포함한 나머지 복지카드의 경우 다른 카드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업 정지 기간에 신규 취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현금서비스는 기존 회원의 경우 부여 받은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론 역시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한도 내에서 대환이나 만기 연장은 할 수 있다. 리볼빙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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