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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육아휴직 신청땐 첫달 급여 10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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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육아휴직 신청땐 첫달 급여 100% 받는다

입력
2014.0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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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첫 달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이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방안 중 하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 10월부터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도입,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달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지급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은 엄마가 사용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책이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최대 사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 기간 동안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일일 최대 6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반'도 도입한다. 올해 15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연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돌봄교실 시행 등 20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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