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은 출산ㆍ보육ㆍ재취업 등 시기별 지원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일자리의 정규직화 촉진이나 남녀 임금격차 해소 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정부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3%(2013년 2,293명)만이 남성임을 감안, 아빠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앞세웠다. 10월부터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달 급여를, 월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마다 부부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를 지급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달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전액, 다음 달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전체 육아휴직자의 10%(약 1만명)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출산 후 9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에게 첫달 통상임금의 100%를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아빠의 달 공약과 비교하면, 상한선이 생겨 다소 후퇴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공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도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한다. 가령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 200만원을 받던 노동자 A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신청, 절반인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지금은 절반의 급여(100만원)에 그 40%인 지원금(40만원)을 합쳐 140만원을 받지만 10월부터는 지원금이 60%(60만원)로 올라 총 160만원을 받는다. 최대 1년인 육아기 단축근무 기한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고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출산 후 15개월 내에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불안으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업모 우선 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을 위해 1일 최대 6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신설을 추진, 8월부터 시범실시한다.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순위가 저소득층 취업모-일반가정 취업모-저소득층 전업주부-일반가정 전업주부 순으로 바뀐다.
전체 어린이집의 5.3%(2,338개ㆍ2013년)인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기 위해 매년 1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운영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신설숫자가 10~75개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안전ㆍ건강ㆍ영양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인증(3년간 유효)을 시행하는데 전국 4만3,776개(2013년 12월) 어린이집 중 5,000개 정도가 미인증 상태다. 그러나 평가인증 후 확인점검을 할 경우 90% 이상이 인증점수가 떨어지는 현실에 대한 보완책이 빠져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해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은 1,000개로 전국어린이집의 0.2%에 불과하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사이트 운용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30대 고학력 여성을 위해서는 주요 경제단체와 연계해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직 연계 사이트를 운용하고, 재취업 훈련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에 대해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근본해결책인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 청구권이 빠져 대증적인 처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장은 "근본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야 여성 경력단절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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