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0여건 요청…1,38%만 ‘위급’
재난이나 자살 시도 등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서비스’가 시민들의 인식 부재로 소방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요청 건수 7,014건 가운데 실제 위치조회를 통한 위급상황 구조 및 발견 건수는 71건으로, 접수건수 대비 겨우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방본부의 분석결과 전체 요청건수 중 조회요건이 아니어서 거부한 사례가 1,574건, 실제 조회는 5,118건(73%)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부분 조회 요청이 급박한 상황보다는 부부싸움이나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가족을 찾기 위한 개인의 과장 신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조회요건이 아님에도 요청하는 사례가 매년 500건(조회거부 건수) 넘게 발생, 소방력 낭비는 물론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소방대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타 시도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찾으려고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3일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데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허위로 요청한 40대 남성에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체의 매우 급박한 위험 상황에다 관련법상 조회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을 속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이동전화를 가진 사람의 소재를 송수신 기지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찾는데 통상 오차범위가 500m~5km로 나오는 등 수색범위가 넓어 구조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GPS를 켜놓거나 119신고 앱을 이용하면 오차범위가 5m 정도로 좁혀져 요청한 구조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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