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ㆍ선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10년 이상의 징역, 국가보안법 위반만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최환 변호사는 "세가지 혐의(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보법 위반)가 모두 인정될 것"이라며 "구형량을 감안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지하혁명조직(RO) 회합에 모인 조직원이 120~130명으로 이미 자체가 군대조직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식화 해서 조직화됐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징역 5~10년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측은 회합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 등이) 증거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판단의 문제인데 존재 사실이 확인된 이상 (내란음모 혐의가) 아닌 걸로 정리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세가지 혐의 모두 무죄라고 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다 무죄로 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보법 위반 정도를 유죄로 인정할 것 같다"며 "이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표현들이 중간에 많이 수정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내란음모 치고는) '구형이 약하네, 사형이라도 구형할 줄 알았더니'라는 반응이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도 멋쩍은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33년 만에 등장한 만큼 인정 여부와 선고 형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더구나 1980년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과거 사건은 대부분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이어서 판례로 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안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상 처음이라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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