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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4일] 국회의원 특권방지 큰 말보다 작은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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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4일] 국회의원 특권방지 큰 말보다 작은 실천을

입력
2014.0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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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특권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또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로,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 상당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비공식적 돈 줄로 기능해 온 출판기념회의 제도적 개선과 축ㆍ부의금 감독 강화 등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 방안으로 평가할 만 하다. 당장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제안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 수익 부분의 제도적 정비를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바로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그간 여야는 대선이나 총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등의 특권방지 방안을 쏟아내곤 했다. 특위까지 구성하며 거창하게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상임위 등에서 세월만 보내다 유야무야 됐다. 여기에다 국민소환제는 위헌소지가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늘 의문시 돼왔다.

이번에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회용 이벤트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새정치를 내세운 안철수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제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그래야 '나만 빼고 개혁'이라는 힐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다시 말의 성찬에 그칠 경우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은 그만큼 멀어진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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