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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대한민국 없애 보자 식 내란음모" "국정원·제보자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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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대한민국 없애 보자 식 내란음모" "국정원·제보자가 공모"

입력
2014.02.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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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 등을 놓고 최후의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9명이 출석해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최종의견진술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RO를 결성하고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재범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인 범인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 120여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이 마비되면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17명의 변호인단은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에서도 내란음모ㆍ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뒤늦게 제출된 제보자 이모씨의 2010년도 진술서를 보면 조직 명칭, 강령, 5대 의무, 조직 체계, 제보 동기, 제보 경위 등이 지금의 공소사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제보자와 국가정보원이 공모해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해 "악의적 추정" "개념에 대한 무지" "문맥에 대한 몰이해" 등의 표현을 쓰며 검찰 및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재야 활동 및 신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울먹이기도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의원은 20여분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2003년 출소 후 걸어 온 정치 여정 등을 되짚고 공안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3년 봄을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 않았다"면서 "(강연에서) 제시한 '물질 기술적 준비'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시설파괴니 소요니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反戰)을 준비하자'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며 핵심 증거인 지난해 5월 RO 회합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자신을 RO의 총책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재연, 김선동, 오병윤 등 통진당 의원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으며 법원 앞에서는 당원 200여명이 모여 이 의원 등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33년 만에 진행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의 역사적 기록을 위해 이례적으로 취재진들에게 재판 시작 전 10여분간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다.

수원=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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