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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유출 후폭풍] "2700억 피해"… 카드사, 구상권 청구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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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유출 후폭풍] "2700억 피해"… 카드사, 구상권 청구 속앓이

입력
2014.0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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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면서 KB국민 롯데 농협카드가 정보유출 책임이 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카드사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기에는 피해액이 너무 크다. 하지만 KCB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니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진퇴양난이다.

3개 카드사들은 이미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카드 재발급 비용 등으로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고, 추후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보상액도 1,7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 피해 수습이 마무리되고, 피해규모가 명확해지면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도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과실 비율을 따지기가 애매하고, KCB가 피해보상을 감당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청구금액은 수천억원인데 KCB는 2012년 말 기준 자본금은 100억원, 영업이익은 51억원에 불과하다. 최득신 법무법인 평강 대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지겠지만, KCB가 책임지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KCB 직원이 정보를 빼냈지만, 이 직원이 파견된 카드사들도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KCB 주주가 모두 금융회사여서 구상권 청구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KCB는 2005년 한국기업평가 국민은행 농협은행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9개 금융회사가 500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KCB지분을 각각 9%씩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카드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결국 제 주머니에서 자금을 꺼내 돈을 갚는 셈이다.

하지만 배상금액이 크고, 주주 계열 카드사가 두 곳에 불과해 주주들이 'KCB 구하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손실을 모두 떠안으면 해당 카드사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며 "해당 카드사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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