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ㆍ홍순석ㆍ조양원ㆍ김홍열ㆍ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지하혁명조직(RO)를 결성해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고 주장하는 RO는 실체도 없는 조직"이라며 "특히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은 국정원과 사전에 조작한 거짓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RO 자체가 실체가 없는 만큼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그야말로 상상도 하지 못한 일로 북한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없고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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