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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정부 전세버스 감차 들어가면 집단행동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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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정부 전세버스 감차 들어가면 집단행동 나설 것”

입력
2014.02.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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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잉공급 된 전세버스 감축 위해 지입차량 단속 후 등록취소 추진, 지입차주 “생존권 박탈당하는 기사 대책 있나” 반발

정부가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불법 지입차량도 이 참에 뿌리를 뽑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업계의 극심한 경영난과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지입차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버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달 공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새로 바뀐 여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7월쯤 개정하고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내년부터 전세버스 줄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전국 전세버스는 4만여대. 이중 10%인 4,000대 가량이 과잉 공급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세버스 과잉공급은 지입차량 증가와 맞물려있다. 전세버스 5대 중 4대 가량(3만2,000대)이 지입차량이다. 즉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이지만 실제는 운전기사가 주인인 차량으로 기사가 버스를 구입해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되 할부금은 운전기사가 납부하는 형태다. 1993년 전세버스 차량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자 너도나도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입 업계에 뛰어든 것이다. 결국 전세버스 과잉공급 →전세버스회사 경영수지 악화 →불법 지입차량 증가 →안전관리 소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예 지입차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차주 4,500여명으로 구성된 개인전세버스협회는 국토부의 일방적 감차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전세버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엄연한 불법인 지입차랑을 눈감아 주다가 갑자기 단속에 나서면 생존권이 박탈당한다”며 “지입차주가 영업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면 전세버스기사들의 생계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단호하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직영화 유도를 통해 최대한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간 지입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지만 앞으로는 유류비와 정비 비용 부담 실제 주체. 차량 운행기록 등을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입 여부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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