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성추행 가해교사 등 4명 대상
부산교육청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가해교사 등 4명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부 요구대로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불문(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시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현장 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들 4명을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산맹학교와 시교육청 징계 대상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와 경징계(5명)를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중징계 5명(해임 1명·강등 1명·정직 3명), 경징계 4명, 불문 3명 등으로 처리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이른바 ‘셀프징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시교육청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일부 징계 대상자들이 재심사 청구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징계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