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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협박·접대' 고소당한 경찰관 소속 경찰서가 질질 끌며 불공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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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협박·접대' 고소당한 경찰관 소속 경찰서가 질질 끌며 불공정 수사"

입력
2014.02.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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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접대까지 받았다며 피의자에게 고소당한 경찰관들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 불공정 시비에 휩싸였다.

김모(50)씨는 마약법 위반으로 8년 형을 살고 나온 지 20여일 만인 2010년 9월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 마약팀장 A씨 등에 의해 체포됐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신모씨가 경찰 조사 중 "최근 부산 유흥업소에서 김씨에게 히로뽕 0.4g을 300만원에 구입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듬해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부산지검은 2012년 5월 김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신씨가 검찰 조사에서 "300만원을 김씨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혐의는 벗었지만 1년이 넘는 수사과정 중 이혼까지 당한 김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A씨 등 마포서 경찰관 5명을 공갈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8월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결혼식을 보름 앞둔 시점에 "전과가 있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이라고 A씨 등이 다그쳐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이들 경찰관이 ▲신씨에게 받은 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처음 보는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부산의 유흥업소 등에서 자신에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으며 ▲수사비 60만원도 받아 갔다고 고소장에 썼다. 그는 "고소 이후 김씨 등이 700만~1,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체포 이후 부산에 출장 간 사실조차 없으며 다른 의혹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고소사건을 A씨 등의 근무지인 마포서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별다른 고민 없이 사건의 발생지인 마포서로 이송했다. 현재 마포서 1층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A씨 등은 같은 건물 3층 지능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비위 의혹을 받는 경찰관을 소속 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포서 관계자는 "(당시)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고소한 지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고 대질신문 요청도 받아 주지 않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라며 "조만간 마포서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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