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배차간격이 10분 이내 노선을 기준으로 2012년 127번과 401번 각각 3대, 지난해 216번과 402번 각각 4대와 401번 1대 등 총 4개 노선 15대에 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27번과 401번의 경우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시범운영 당시(2012년 8월) 하루 평균 137건에서 2012년(9월~12월) 43건, 지난해 한해(총 7,009건) 29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또 단속시간 내 시내버스 운행시간은 2012년 편도 80분에서 2013년 76.4분으로 3.6분(4.5%) 단축됐으며, 시내버스 운행속도도 시행 전(2012년 7월) 최고 26.8㎞에서 지난해 32.0㎞로 5.2㎞(19.4%)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확대 구축한 216번과 402번 노선의 운영 결과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시범운영 당시(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275건에서 본격 운영 시 122건(2013년 12월)으로 55.6%나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간선도로변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의식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에 단속 장비를 부착,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버스가 1차 촬영을 하고 후행버스가 2차 촬영, 동일 위치에 5분 이상 주ㆍ정차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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