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권/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올해 3만 7,000명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올해 3만 7,000명 지원

입력
2014.02.02 12:06
0 0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 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 3만7,000명을 추가로 발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중인 시는 지난해 2만2,921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이중 5,657명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고 1만여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6,000여명은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1만7,000명, 타 복지서비스 연계 1만명으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신청가구의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했다.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이하에서 68%이하로 8%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지난해 58만4,000원에서 올해 69만8,000원으로 늘어 그만큼 지원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가구 규모별로 지난해보다 약 5.5% 인상해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563만원에서 올해 594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났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해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11만5,000~35만5,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기존에 수급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들과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