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적장애 청소년을 강압 수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A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욕설과 폭행, 부당한 심야조사,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등으로 해당 경찰서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경고ㆍ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같은 학교 후배 이모(18)군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 내 4건의 절도사건(특수절도)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19ㆍ지적장애 2급)군을 자정을 넘긴 시각에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군의 진술과 현장에서 확인된 도난피해 물품 등을 토대로 김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군에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상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이 불가피한 이유 없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밤샘조사를 했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웠으며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해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동행한 김군의 아버지가 조사에 동석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군 측은 "조사 당시 경찰이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김군이) 하지도 않은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인권위 권고를 이미 이행한 상태"라며 "본인 진술과 증거품을 확보해 절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인데 김군 측이 무혐의까지 주장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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