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제한이 3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필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하는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지구별ㆍ지정 시기별로 제각각이던 높이 산정방법을 통일하고,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 중인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역 89.63㎢(서울시 전체 면적의 14.8%) 규모로 북한산, 남산, 구기ㆍ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주변 등 6개 지역은 경관 및 환경 보호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은 시설보호, 온수동 일대는 시가지 확산 방지 목적으로 지정됐다. 이 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돼 왔으며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이 이번에 폐지되는 것이다. 북한산 주변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동북 4구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높이로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11년부터 22개월간 기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높이는 유지하되 층수를 폐지하면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해져 층수 상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층수ㆍ높이 규제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평균 층고를 4m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용 2.8m, 비주거용 3.2m인 최소 층고 기준을 적용하면 그 차이만큼 층수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평균 2.8m 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현재 3층 12m 이하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4층까지, 7층 28m이하 규제 지역은 최대 10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또 층수에 구애 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 해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층은 3.7m, 나머지 층의 평균 층고가 3.2m인 비주거용 건물들도 1~2층을 높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지역 주민과 국회, 시의회 등은 층수와 높이 이중규제는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었다.
시는 이와 함께 남산과 경복궁은 지반고 기준, 오류는 지표면 기준 등으로 서로 달랐던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건축법령 상 지표면으로 통일해 건축 인허가 시 발생하던 혼선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옥탑높이 산정 기준도 개선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함에 따라 옥상 조경 및 텃밭 등 친환경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번 최고고도지구 높이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2월부터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듣고,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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