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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도 배상 받는다…층간소음 배상액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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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도 배상 받는다…층간소음 배상액 30% 인상

입력
2014.0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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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이어 빛공해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공간·장식·광고 조명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빛공해 배상액은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가 불쾌글레어 지수 36을 기준으로 초과 정도가 심하고 피해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불쾌글레어 지수는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가로등 불빛이 가림막 없이 주변 건물 창문을 비쳤을 때 실내에서 느끼는 눈부심이 지수 36 정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빛공해 피해자의 불쾌글레어 지수가 기준을 8 초과한 44로 측정될 경우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는 1인당 40만원, 1년 이내일 때는 51만원, 2년 이내는 61만원, 3년 이내는 68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구원 수를 곱한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또한 행정처분 현황, 조명기구 특성, 시간대 같은 빛공해 피해 특성 등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 정도를 평가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빛공해 피해자는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면휘도계 등의 장비로 측정한 결과를 근거자료로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다.

한편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도 30% 인상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5분간 평균 주간 55데시벨(㏈)·야간 45㏈에서 1분간 평균 주간 40㏈·야간 35㏈로 강화했다. 최고소음도(1분간 측정 소음도 중 최고값) 기준도 주간 55㏈·야간 50㏈로 신설했다.

또한 앞으로는 최고소음도와 1분간 평균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때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피해자도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 조정기관에 신청하면 피해가 인정됐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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