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 및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AI 종료 때까지 가금류 가축의 도축장 출하 또는 다른 농장으로 분양ㆍ이동할 경우 사전에 관할 자치구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했다. 신고를 접수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이 농가를 찾아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해준다. 도축장에서도 이동승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한다. 이를 어겨 이동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8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알 운반차량에 대한 축산차량등록제도 조기시행키로 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제도이다. 소와 돼지 운반차량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이미 이 제도를 적용했다. 시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인 가금류 알 운반차량 60여대에 대해 14일까지 조기등록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6시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종식을 위한 조치인 만큼 농가 및 운전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들도 철새도래지나 가금류 사육농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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