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방안 개선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표준화된 작전성 검토 세부기준 법제화'를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개발사업 지연 등 민원이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3,180㎢로 전국의 35%가 몰려 있다. 철원군의 경우 행정구역 889㎢ 가운데 99.7%인 886.4㎢가 직ㆍ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접경지역뿐 아니라 원주시는 행정구역 872㎢ 중 13%인 114.4㎢, 강릉시도 1,039㎢ 중 15.5%인 161.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합리적인 작전성 검토 기준인 군사분계선 25㎞ 이내의 작전지역 규제 최소화를 비롯해 ▦군 주둔지 주변 보호구역 적용기준 완화 ▦군 시설 조망 신축건물의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또 공동주택 신축 시 협의위탁 고도 상향 조정과 안보관광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협의위탁 확대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협의위탁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 부대장과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부터 가능지역을 조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