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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큰 소리는 쳤는데… 경향 보상 청구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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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큰 소리는 쳤는데… 경향 보상 청구에 전전긍긍

입력
2014.01.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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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했던 경찰이 건물주인 경향신문사의 손실보상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손실보상 예산은 올 4월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사는 경찰의 강제진입으로 인한 피해액을 1억3,000여만원으로 산정해 최근 경찰청에 보상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찰의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피해자들이 경찰에 요구한 손실보상 건수는 42건, 청구액은 총 2,039만원으로 2008년이 19건, 92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건당 평균 청구액은 50만원이 채 안 되는 소액이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 당시 경찰 5,500명이 투입돼 10시간 넘게 노조원들과 대치하면서 경향신문사 사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1층 자동문과 유리창이 박살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ㆍ외부에 상당한 피해가 생겼다. 입주 상가들도 영업방해 등 피해를 입었고 공연장인 '경향아트힐'에서는 당일 공연 2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경향신문사 측은 이 같은 손해를 모두 파악해 보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보상요구서를 받아 든 경찰청은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는 개정 법이 시행되는 올 4월 6일 이후 적용이 가능하다.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어 올해 편성한 손실보상 관련 예산 약 3억원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훼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은 법률에 근거 조항이 없어 경찰은 대개 십시일반으로 사비를 모아서 틀어막았다. 2008~2012년 4월 접수된 42건 중 16건(64%)을 이런 식으로 보상했다. 3건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서의 수사비로, 4건은 경무과에서 남은 예산을 쥐어짜 보상했고, 17건은 아예 보상을 하지 못했다.

소액일 경우 사비 충당이나 수사비 등 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경향신문사 건은 액수가 커 경찰청은 보상금액을 놓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향신문사 측과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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