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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김기정 선수에 김앤장 무료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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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김기정 선수에 김앤장 무료 법률지원

입력
2014.0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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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장이 도핑검사 절차 위반으로 국제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1년간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이용대(26)ㆍ김기정(24) 선수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측의 행정 실수로 '선수의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세계반도핑기구의 규정을 어겨 지난 24일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향후 1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두 선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변론 등 일체의 법률 지원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징계로 선수들이 올해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판단했다"며 "선수들의 소속사인 삼성전기와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요청에 대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이른바 '독도 세리머니'를 해 징계 위기에 놓였던 축구 국가대표 박종우 선수를 변호해 동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 제프리 존스 변호사,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심판 오심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체조 국가대표 양태영 선수를 변호했던 박은영 변호사 등으로 중재전문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용대, 김기정 선수 본인이 소재지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 공지 받지 못했던 점 등 징계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 규정에 따라 이번 징계 관련 제소 기한인 다음달 17일 이전까지 제소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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