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제작하면서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대해 2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스트리트 뷰는 인터넷으로 해당 도시의 거리 풍경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28일 국내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제작하며 이용자 동의없이 와이파이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미국 구글 본사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20개국이 같은 내용으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억원이 넘은 곳은 우리나라와 벨기에, 독일 3곳 뿐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방통위 확인 아래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장비를 설치한 자동차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와이파이에 오가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 정보도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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