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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함께 줄이자" 서울시, 베이징과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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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함께 줄이자" 서울시, 베이징과 머리 맞댄다

입력
2014.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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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초미세먼지(PM 2.5ㆍ지름이 2.5㎛ 이하)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머리를 맞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10년 안에 대기질을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으로 환경기준(25㎍/㎥)을 겨우 맞췄고 뉴욕(14) 런던(16) 파리(15)에 비해서는 1.6~2.1배 높다.

대책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2~3월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기질 정보 공유, 대기질 개선 우수기술 및 정책교류 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가 현재 36대를 운영 중인 도로분진 흡입차량을 베이징시에 시범 보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시는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공해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공해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서울지역 등록 차량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지역 등록 차량까지 확대하며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2004년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따라 시행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은 트럭, 승합차 등 디젤자동차 배기구에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를 장착하는 것으로 총 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했다.

그 동안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직화구이 음식점과 찜질방에 대해서도 시설규모, 연료사용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을음 저감장치를 개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내 1만개 직화구이 음식점과 263개 찜질방에서는 각각 연간 234톤, 103톤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인별 맞춤 저감대책을 통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49%는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추정되며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대책 협의에 소극적이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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