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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 유효기간' 고객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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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 유효기간' 고객이 정한다

입력
2014.01.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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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으로 5년으로 돼 있는 카드 유효기간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년 사이에서 고객이 카드 유효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카드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위변조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카드 유효기간을 고객이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며 "고객이 카드 유효기간을 2년, 3년, 4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경우 유효기간은 5년으로 고정돼 있다. 관련 법이나 카드사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바가 없는데도 업계에서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만료기간에 맞춰 유효기간을 정하는 예외를 둘 뿐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5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고객의 신용등급 변화, 카드사 회원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카드유효 기간 결정권을 고객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KB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사에서 1억명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4,0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새 나갔다.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라면 상관 없겠으나, 남은 유효기간이 긴 고객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카드사에서 14건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직장인 이모(39)씨는 "오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카드결제 했는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되더라"며 "정부가 2차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유효기간이 아직 3년 넘게 남아있어 불안해 해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카드 유효기간 2, 3년 정도로 짧아지고 다양해지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유효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카드 소지자들의 2차 피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해외에서 카드를 위변조해 소유자 모르게 긁는 사고 가능성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도 반년 혹은 1년 주기로 움직이는 고객의 신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 해놓은 경우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카드사가 증가되는 재발급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발급비용도 고객이 쌓아놓은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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