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금저축보험 든 김대리 "노후테크 1순위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든 김대리 "노후테크 1순위죠"

입력
2014.01.28 18:31
0 0

직장생활 11년차인 강모(34)씨는 작년 11월 보험사를 통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으로는 도무지 노후를 버텨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월 33만원씩 10년을 납입할 경우 그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67만원 안팎. 60세 전후로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예상) 월 120여만원을 합하면 아주 풍족하지는 않아도 주위에 손 벌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예금금리도 낮고 주식투자는 위험한 것 같아 안전한 상품을 선택했다"며 "일찍 가입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권유도 있었고,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으니 다소 부담이 있지만 가입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불안에 소득도 불안정하고, 퇴직 시점도 50세 초반으로 앞당겨지는 것이 현실. 누구나 노후 대비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딱히 마땅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연 3%를 넘는 예금금리를 주는 은행을 찾기 힘들고, 주가는 1,900대에서 허우적대는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다. 그 와중에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다.

예금금리보다 높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연금저축보험을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의 공시이율은 현재 연 3.7% 안팎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연 3%에 못 미치는 예금금리보다도 높다. 여기에 납입보험료 중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이율로 환산하면 연 4% 중반까지 이자율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는 달리 예금자보호법(5,000만원)의 적용을 받는데다가 공시이율까지 더해져 안정성도 높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도 저리의 연금소득세(최고 5.5%)만 부과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1순위로 꼽힌다. 의무납입 기간도 다른 연금상품이 10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5년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상품은 정기납이 아닌 수시납 방식도 있어 납입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복리의 힘, 20~30대 젊은층에게 더 유리

금융업계에서는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말이 있다. 적어도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불문율이다. 특히 20~30대는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했거나,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아, 결혼이나 주택자금 마련 자금 사정이 팍팍한 편. 연금 가입을 위한 여유자금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은 규모라도 미리 들어놓을 경우 노후대비에 더욱 유리하다. 실제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령대별 연금수령액 차이를 점검해본 결과, 30세에 가입한 남성이 45세에 가입한 남성에 비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무려 560만원 더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힘이다. 또 보험사가 이율을 정해 운용하기 때문에 변액연금처럼 주식형, 채권형, 주식ㆍ채권 혼합형 등의 투자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가입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금리를 더 주기도 한다.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정확한 노후 필요 자금을 설계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각 보험사 등에서 은퇴 후 필요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설계 상담을 해주고 있다"며 "홈페이지나 설계사 등을 통한 상담을 거쳐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별 차별화 경쟁도 치열하다. 일부 보험사는 3년 넘게(37회차) 보험을 유지할 경우 월 보험료의 0.2~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 가산하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한다. 또 종신연금 대신 5년, 10년, 15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왔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셈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중도해지를 하거나 만기에 일시로 목돈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본 것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받는 금액의 22%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가 부과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