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벌점ㆍ정지ㆍ취소 등 288만7,601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가 29일 실시된다. 모범수 871명도 가석방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ㆍ감면안을 심의ㆍ의결 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이다. 형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풀려나며,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가석방 중인 사람은 가석방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불우수형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환자ㆍ장애인 중에서 강력ㆍ마약ㆍ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모범수이다.
사면 대상에는 장애인 아내를 부양하며 살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해 복역 중인 택시운전 기사 임모(61)씨, 암 치료비 때문에 사기죄를 저지른 김모(44)씨 등이 포함됐다. 수확량이 감소하자 공유수면에 꼬막 씨조개를 뿌린 양식업자 정모(59)씨의 경우는 집행유예 효력이 없어져 다시 어업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았지만 행정당국의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대거 구제된다. 유형별로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728명 ▦면허 정지ㆍ취소 집행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면허 제재 감면 3만4,663명 등이다.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며 음주운전자, 과거 10년 내 감면자, 뺑소니 등은 제외됐다.
또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면허ㆍ허가가 정지된 72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어업면허ㆍ허가가 취소돼 취득 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19명은 유예기간을 감경한다. 재적발시 가중처벌을 위해 면허 취소ㆍ정지나 경고 기록이 보관돼 있는 영세어업인 6,970명에 대해선 처분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무면허, 어린 고기 포획,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유해약품의 사용 등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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