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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9일] 유권자의 판단과 참여 소중히 여긴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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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9일] 유권자의 판단과 참여 소중히 여긴 헌재 결정

입력
2014.0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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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정당의 존폐를 총선 득표율 2%를 기준으로 가른다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인데다, 국회 의석이 없더라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당선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할 개연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심판은 온전히 유권자들의 몫이다. 유권자들이 여러 정당의 정치활동을 지켜본 뒤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정치 민주화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다양성 회복 차원에서도 평가할 만 하다.

헌재는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과 일반 수형자들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들은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투표를 막는 것은 국민기본권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외국에서도 집행유예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헌재는 수형자의 경우 지금처럼 일률적인 선거권 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에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많은 수형자들이 국회가 관련법을 마련하는 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2015년 말까지 법 제정이 안되면 2016년부터는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국민의 선거 참여를 더욱 확대해 정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튼실히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선택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현실 정치에 국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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