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이 실시된다. 단 음주운전과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에 따른 면허 취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2009년 6월30일부터 지난해 12월22일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289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2만1,000여명) 등이 특별감면 대상에 올랐다. 이외 제2종 원동기 면허만 보유한 운전자 3만4,000여명도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특별감면을 받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위반과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과거에 특별감면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단 1회 위반이라도 제외토록 했다.
특별감면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