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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공사 임직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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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공사 임직원 수사 의뢰

입력
2014.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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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별위윈회(이하 조사특위)가 역북지구 C, D블럭 개발에 관여한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급 직원 3명, 이사회 장모 의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결정했다.

조사특위가 수사 의뢰할 내용은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업체선정 과정, 토지 매각조건과 평가위원 선정 조작, 이사회 의장의 권력 남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특위는 지난해 8월 소집돼 5개월간 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결정은 다음달 7일 제186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역북지구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도시공사는 토지리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동성 위기에 봉착, 시의회로부터 2,700억원의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모면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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