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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지 금어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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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지 금어기' 법제화 추진

입력
2014.01.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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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갈수록 자원이 고갈하고 있는 낙지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과 신안 등 서남해안 일대에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을 낙지 금어기로 설정하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어기 설정은 지자체나 어민들 등의 건의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의 어획량 조사 등 현장실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현장 실사를 한 후 내년부터 금어기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무안낙지잡이 어민들은 무안군 해제읍과 현경면 등 탄도만 일대 해역 200ha를 2004년부터 낙지보호구역으로 자체 설정, 산란기인 5월부터 3개월간 금어기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금어기 설정이 주민자율적인 규정인데다 인접한 신안과 함평 어민들은 금어기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일부 어민들은 보호지역 인접한 곳에서 갓 태어난 어린 낙지를 마구 잡아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무안지역 낙지 어획량은 2006년 30만접에서 지난해는 20만접으로 줄었다. 낙지잡이 어민도 2006년 800여어가에서 지난해 673 어가로 줄었다.

전남지역 낙지잡이는 주낙으로 잡는 연승 등 복합어업이 7,800여건, 맨손어업이 3만3,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낙지생산 소득은 903억원이다.

도 관계자는"무분별한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급감하는 낙지의 어족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 산란기(5∼6월)만이라도 서남해안 해역에 대한 금어기 설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젓새우 멸치 홍어 조기 새조개 등 10여종의 어패류에 대해 금어기가 운영되고 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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