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여의도 면적, 국토부가 딱 정했다(2012년 4월16일자 헤럴드경제)
‘여의도 면적의 ○배’ 흔히 대규모 개발 부지의 면적 등을 표현할 때, 그 원단위(Basic Unit)으로 제각기 쓰여온 여의도의 면적을 국토해양부가 명확히 정했다. 국토부는 그간 혼용돼 쓰인 ‘여의도 면적’ 기준을 향후 2.9㎢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정해진 2.9㎢의 면적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상 윤중로 제방 안쪽 구역에 한정된다. 하지만 윤중로 제방과 한강시민공원을 포함할 경우(B 영역)는 4.5㎢, 하천 바닥과 밤섬 일부를 포함한 여의도동 전체 면적은 8.4㎢임에도 그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쓰였던 터였다. 여의도는 1970년대 종합개발계획 이후 국회의사당과 방송국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갖는 데다, 개별적 크기를 가늠하는 데 쉽다는 이유로 일종의 단위면적처럼 통용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고 표기할 때 2.9㎢를 기준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하니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처럼 또 다른 단위면적처럼 쓰이는 축구장 면적은 2002년 FIFA가 정한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격’으로 따지면 길이 105m, 너비 68m의 7,140㎡이다.
신문을 읽다보면 어떤 지역의 대략적인 크기나 작은 지역들을 모았을 때 어느 정도 넓이인지 알려주기 위해 ‘여의도 면적’에 비교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위 기사에서 보면 여의도의 면적이 혼용돼 쓰이다가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을 뺀 제방 안쪽 구역(2.9㎢)으로 통일했다.
수학에서도 도형의 넓이에서 일정부분을 뺀 나머지의 크기를 구하거나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을 모아 넓이의 총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도형의 넓이를 단순히 공식으로만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넓이문제를 잘 풀었던 학생들도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려워한다. 더구나 서술형평가 강화로 수학에서도 넓이 문제가 정확한 증명과정을 통해 구하도록 출제된다. 도형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변의 길이나 각, 넓이 등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으려면 도형을 잘라보고 맞대어 보는 등 이리저리 변형해보며 도형의 원리와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관련 교과 단원: 4학년 2학기 5단원
잔디밭의 넓이와 길의 넓이의 차를 구하시오.
100㎠. 잔디 밭 위에 있는 길들은 너비는 같고 서로 평행하다. 이 길을 뺀 잔디밭을 모아보면 또 하나의 직사각형이 된다. 즉 전체 잔디밭의 넓이를 구하고 잔디만의 넓이를 구한 뒤 빼주면 길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전체 넓이: 20×16=320
잔디밭의 넓이: {20-(2+3)}×(16-2)=210
길의 넓이: 320-210=110
넓이의 차: 210-110=100(㎠)
강종태 시매쓰출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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