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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 무효 노동자 복직 안 시켰으면 임금 상승분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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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 무효 노동자 복직 안 시켰으면 임금 상승분도 배상"

입력
2014.01.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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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노동자를 사측이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0)씨가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고 이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S사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다 1998년 해고된 류씨는 2000년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이 2009년 5월까지 복직을 시켜주지 않자 정신적 피해 및 복직했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분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임금 차액분 등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9년간 복직을 거부해 해고 무효 판결을 통해 확정받은 월 지급액과 실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사이 차이가 발생했다"며 "임금 차액과 퇴직금 등 총 1억8,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 차액은 복직 거부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고, 앞선 해고 무효 판결의 기판력(효력)에 따라 차액을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류씨에게 현실적으로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임금 차액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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