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올해 보수를 동결한 데 이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보수도 동결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1.7% 인상하되 CEO와 이사 등 임원 보수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특수목적중ㆍ고교 학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못 박아 지방공기업이 추후 노사협의를 통해서라도 이 같은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지방공기업 직원 자녀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기준에 명시한 것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148곳으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받고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