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SMS),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영업은 대출 권유뿐 아니라, 카드ㆍ보험 가입 권유 등도 전면 금지된다. 누출된 불법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달라지는 금융사 영업 방식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전화ㆍ문자ㆍ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등이 27일부터 모두 사라지나
"금융회사가 모든 개별 모집인에게 달라진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하루 이틀 정도 고객들이 대출권유 관련 SMS 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대출이나 카드 보험 가입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불법유통센터(1332)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법 유통중인 개인정보로 인한 것이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텔레마케팅(TM)을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을 통한 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예외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어디어디인가, 카드사에서는 대출이나 카드ㆍ보험 가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나
"TM 판매 비중이 70%가 넘는 보험사로 총 7곳이다. AIGㆍACEㆍAXAㆍERGOㆍ더케이ㆍ하이카 등 손해보험사 6곳과 라이나 생명보험사 1곳이다. 이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카드사의 경우에도 비대면 접촉 방식만 중단하는 것으로 직접방문을 통한 대출 거래나 계약은 가능하다. 고객이 필요한 경우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앞으로 불가능해지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의무가 새로 생겼다. 따라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 계약을 한 경우 금융사에서 대출모집인이 자신을 모집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지, 모집인과는 어떤 방식으로 접하게 됐는지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대부광고 등 금융범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도 다음달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대부광고 등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에 걸리는 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된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이 제한된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긴급 점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처·공기업 개인정보 관리 현황이 집중 점검되며 나머지 의료 및 연금, 복지 관련 공공기관도 중점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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