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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추가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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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추가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입력
2014.01.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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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른 데로 전세 가도 차입금 유지하면 혜택 부여

다음달부터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보증금이 올라 추가대출을 받는 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 소득공제제도 요건 중 차입일 기준이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주택 이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새 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한도)을 줬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연장일’,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할 때에는 ‘종전 입주일ㆍ전입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완됐다. 기재부는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층 세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4주째 상승 중이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0.47% 올랐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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