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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윤중천 배임증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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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윤중천 배임증재 벌금 500만원

입력
2014.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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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24일 건축공사를 따내기 위해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돈으로 사업 관련 사안을 해결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씨는 배임증재와 함께 2012년 9~10월 여성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A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당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검찰은 조사 결과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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