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공기관 임원 승진땐 명퇴수당 못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승진땐 명퇴수당 못 받는다

입력
2014.01.24 12:33
0 0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공기업 직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리를 저질러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30% 깎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 및 의결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방만경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선 바로 면직시키는 대신 출근정지 등 징계를 통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낮추는 방식을 도입했다. 직접 퇴직금을 깎을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개발한 방법인데, 약 30% 정도의 퇴직금 감액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원 승진과 자회사 재취업으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은 빼고 법정퇴직금만 주기로 했다.

각종 수당은 줄이고, 경비 사용은 투명성을 강조했다. 직무파견은 훈련비 차량지원비, 직무훈련은 주택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지급을 금지했다.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 지출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도록 했고, 상품권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 유류를 사려면 보다 저렴하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은 평균 요금이 싼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즉각 반발하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