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한 뉴스 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MBC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24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 참석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방송했다. 방통위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이 인공기가 기념식장 현판 문구 중 ‘대한민국’ 부분을 가린 것 등이 ‘방송의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했다. MBC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의 품위를 ‘시청자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품격과 교양’이라고 전제한 뒤 “인공기 배치는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뉴스를 보고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의 배경화면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자유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s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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