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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음주운전 단속 등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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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음주운전 단속 등 권한 확대

입력
2014.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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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이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 개선 과제'4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경찰이 가진 음주측정ㆍ통행금지 권한을 제주 자치경찰에게도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도 주기로 했다. 또 제주ㆍ서귀포 등 행정시에도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된 염지하수 제조ㆍ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투자여건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과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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