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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대책 '재탕'… 기존 정책 뒤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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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대책 '재탕'… 기존 정책 뒤집기도

입력
2014.0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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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수집과 제공의 최소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규제, 불법 정보유통 수요 제거.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집-유통-관리-보관-파기 등 단계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정비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방책과 규제책이 폭넓게 망라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작년 8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정보 제한부분의 경우는 금융위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재탕 정책' '우왕좌왕 정책'이란 지적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고객정보 수집ㆍ이용과 관련, 금융회사가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5~10년인 보관 기간은 금융거래 종료 시 5년으로 단일 적용키로 했다. 제3자에 대해 고객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괄적 동의방식을 제한해 고객이 제휴사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여부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현재 업권별로 20~50개의 다양한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보가 많을수록 영업에 유리한 만큼 금융회사에게 과연 '불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또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합리적으로 공정한 수단을 통해 수집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여야 한다'는 작년 8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과 다르지 않다. 이날 대책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내용도 작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제공업체와 제공목적, 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와 동일하다. 결국 이미 제도가 갖춰졌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당국 역시 제도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왔다갔다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작년 금융비전을 발표하면서 "금융사ㆍ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ㆍ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내도록 정보의 가공ㆍ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같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도 늘리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이 같은 금융정보 활용 방안이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이날 대책 가운데 제시된 '강력한 제재' 역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대해 600만원에 불과한 현행 과징금을 대폭 올려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활용한 금융사는 관련 매출액의 1%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고 정보유출이 있을 때마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단골 카드가 징벌적 과징금제다. 하지만 엄포뿐이었다.

이번에 내세운 '매출액 1% 과징금'도 정보를 이용한 형태(예컨대, 대출, 카드론 등)에 따라 세분화해서 과징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결국 전체 매출에 대한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정보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해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사태를 초래한 금융당국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인사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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