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관련 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어렵고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차는 있지만 어쨌든 국회에 계류돼 있던 북한 관련 법안이 수년 만에 공론화된 장에서 빛을 보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법안 내용을 담아 내느냐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5건씩 모두 10건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심윤조 의원 등은 '북한인권법'이라는 명칭으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국내 민간단체의 활동과 재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인권재단 등을 설치, 북한 당국의 비민주적 통치 행태를 고발하면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 인권ㆍ민생 법안들은 대체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통일부 산하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인권 신장을 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은 굳이 우선 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는 중요한 가치다. '2013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2007년 이후 공개처형이 다시 늘어났고, 출신성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 장성택 처형도 이처럼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벌어졌다. 또 지난 정부에서 내려진 5ㆍ24 조치로 인해 남북간에는 그 동안 대화와 교역이 단절돼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대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민간단체 등의 인도적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북한 관련 법은 인권과 민생을 망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목청을 돋울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법 마련을 약속하면서 어렵게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불필요한 신경전을 거두고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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