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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봉화산 둘레길 토지 보상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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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봉화산 둘레길 토지 보상 특혜 의혹

입력
2014.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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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개발 중인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동네 산에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땅을 매입한 전례가 없는데다 필요한 부지보다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땅을 매입하는 등 과도한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부지 안에 조충훈 순천시장과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재단 명의의 땅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 시장이 2012년 4월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는 3월 완공 예정으로 총 1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부지 일대는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곳으로 둘레길 너비는 1.5~2㎙, 길이 12.5km에 조성 면적만 1만9,263㎡(사유지 1만2,921㎡) 규모다.

하지만 시는 조성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면서 토지 일부만 포함돼도 전체 땅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필요한 토지 1만2,921㎡보다 무려 130배나 많은 171만4,048㎡를 사들였다. 이중 62만7,305㎡에 대해서는 보상을 이미 마친 상태다..

이번 둘레길에 포함된 조례동의 한 임야는 실제 편입 면적이 156㎡에 불과했으나 시는 무려 500배가 넘는 8만119㎡를 매입했다. 지금까지 시가 지급한 보상비는 50억원이며 2016년까지 약 1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과도하게 토지를 사들이면서 예산 낭비와 선심성 행정, 형평성 논란 등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현재 봉화산은 22개 등산로가 조성돼 있으나 시가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인근의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도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부지에 조충훈 시장 본인 명의의 땅(826㎡)과 조 시장 가족이 운영하며 부인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재단 임야(3,219㎡)가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순천시민 김모(57·조곡동)씨는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액의 예산을 들여 등산로에 편입된 토지를 사들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80%가 토지 매입비로 사용된 것은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시장 본인이 공약한 사업에 본인 땅이 포함됐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토지 무상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 토지 소유주들이 많아 동의를 얻기 위해 전체 토지를 사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 땅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먼저 공약으로 내놓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둘레길 노선은 민간업체 용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설계 후 필지 확인과정에서 나중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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